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진료비환수 이의신청 저조...억울해도 참아?

고신정
발행날짜: 2007-03-26 11:30:13

미신고방사선장치 관련, 310여개 기관 중 13여곳만 참여

의협의 적극적인 지원약속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의 미신고진단방사선장치 진료비환수에 대한 이의신청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관련단체들에 따르면 현재 의협을 통해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준비중인 기관은 전체 환수대상 기관의 4% 수준인 13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협 이의신청을 대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의협서 단체 행정소송을 준비키로 하고, 이를 의협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원들에 고지했으나 해당 요양기관들의 참여가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며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번거롭게 생각하는 기관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의협측은 이달말까지 요양기관들의 신고 및 참여를 기다린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심평원의 '환수예고통보서'를 받은 기관들에 대해, 이의신청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가면서 이달 30일까지 기관들의 참여를 기다릴 예정"이라며 "부당한 행정처리를 바로잡는다는 의미에서 많은 기관들이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의협은 참여회원들의 수가 적더라도 행정소송은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생각보다 규모가 적어질 수는 있겠지만, 단체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진료비 환수대상 기관은 전체 310여개소, 금액은 총 21억원 수준으로 확인됐다. 이는 의협이 당초 예상한 380여개소, 30억원 보다 다소 낮은 수치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