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집회 당일 영림내과 진료했다는데" "오해다"

안창욱
발행날짜: 2007-04-01 07:35:06

경북의사회, 장동익 회장 질타..박효길 부회장 해명 진땀

경북의사회 이원기 회장이 정기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장동익 의협회장과 집행부에 대한 의사 회원들의 불만이 경북의사회(회장 이원기)에서도 터져 나왔다.

경북의사회는 31일 대구에서 제5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어 2006년도 감사보고, 올해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정기대의원총회 의안 등을 처리했다.

이날 이원기 회장은 인사말 말미에서 의협 집행부에 대한 강한 경고성 메시지를 던졌다.

이 회장은 “의협에 충고 한다”면서 “의협 회무에 적극 협력하겠지만 상식과 도리에 어긋나는 행태를 지속할 때에는 따끔한 질책과 함께 할 말을 분명히 다할 것을 천명한다”고 꼬집었다.

이 회장은 “의협은 심기일전해 회원과 국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런 분위기 탓에 장동익 회장을 대신해 이날 경북의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박효길 보험부협회장 역시 진땀을 흘렸다.

박 부회장은 장 회장의 축사를 대신 낭독하기 위해 단상에 올랐지만 단 한명의 대의원도 박수를 치지 않았다.

이후 박 부회장은 보험 관련 현안을 설명하기 위해 다시 마이크를 잡자 안동의 한 대의원이 기다렸다는 듯이 장 회장을 몰아붙였다.

그는 “장동익 회장에 대해 회원들의 불만이 많은데 회장은 알고 있나”고 따졌다.

이어 그는 “의협 홈페이지 플라자나 회원들의 얘기를 들으면 21일 과천 집회 당일에도 영림내과는 진료를 했다고 한다. 그런 얘기에 격앙돼 있다”면서 “회원의 중심으로서 나름의 위치를 가지려면 신뢰를 줘야 하는데 회장이 회원을 대하는 자세에 문제가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영림내과는 장동익 회장이 회장 당선 이전에 운영하던 의료기관이다.

그는 “안동시 회원의 95%가 의협회비를 내 왔는데 벌써 10% 이상 낙오자가 생겼다”며 민심을 전했다.

그러자 박효길 부회장은 “조금 오해소지가 있다”며 “내가 알기로는 장 회장과 영림내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그는 “장 회장은 현 영림내과에 전세를 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당시 집회에 영림내과에서 20명이 참석해 궐기대회가 끝난 뒤 회식을 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그는 “앞으로 의협이 심기일전해 일을 할 수 있도록 장 회장에게 직언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경북의사회는 올해 3억8천만원의 올해 예산을 확정하고 의협 중앙대의원총회에 올릴 의안으로 △의료법 개정안에 적극 대처 △건강보험제도 및 심사 개선 △진료비 관련 영수증 간소화 △연말정산 관련 소득세법 개정 △도시형 보건지소 설치 반대 △보건소의 본인부담금 면제 철회 △회무 관련 전문인력그룹 양성 △임상병리기사 업무의 포괄적 수용 △일반약 수퍼판매 허용 △의협 홈페이지 접속제한 해지 △회비 미납회원 연수교육 평점관리 강화 등을 확정했다.

한편 경북의사회는 정기대의원총회 직후 의료법 개악저지 궐기대회를 열었다.

경북의사회는 “정부는 의사들을 통제해 노예로 만들고,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적법화하는 등 정말 어처구니없는 의료법 개악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