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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 의료기관 실사권 부여해야"

고신정
발행날짜: 2007-04-04 19:25:13

이태수 교수, 4일 국회 미래복지토론회서 밝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책의 하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기관에 대한 실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 이태수 교수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 보건복지 정책과제 토론회'에 참석, 참여정부의 복지정책을 평가한 뒤 이 같은 향후 발전방향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참여정부의 복지정책과 관련 "참여정부 초기는 복지 방임기, 중기는 로드맵 작성기였다"며 "현 정부는 임기후반에 와서 뒤늦게 본격적인 개혁프로그램을 발동함으로써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데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왜곡, 의료서비스 산업화 정책 추진 등이 대표적인 실패사례라는 설명.

그는 "현 정부는 공공재인 복지부문에 대한 시장주의적 접근을 수용, 각종 부작용을 유발했다"며 "결국 관료적 대안에 집착해, 획기적인 대안도 성과도 내지도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현 정부의 미완의 개혁정책을 차기정권에서 승계,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시대적인 명제라고 강조한 뒤 향후 복지정책 발전 방향을 제안했다.

그는 "먼저 현재 64%에 불과한 건보 보장성을 80%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진료비 총액산한제도를 실질화하고, 선택진료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특히 현재 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의료기관 실사권을 건강보험공단에 부여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포지티브리스트의 실질적 도입, 약가계약제 등도 보장성 강화 방안의 하나로 내놨다.

이 밖에 공공의료 확충 방안으로는 △공익성 병상 30%까지 확보 △도시형 보건지소의 본격적인 확충 등을 제시했으며, 국민건강증진 및 질병관리 강화 방안으로는 △필수예방접종의 무상실시 △40대 이상 만성질환자 국가관리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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