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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판막 이상 유발 '씨렌스정' 급여중지

고신정
발행날짜: 2007-04-05 10:17:12

심평원, 테이퍼링 환자만 7월18일까지 한시급여

파킨슨병 치료제인 '페르골리드 제제(제품: 씨랜스정)'에 대한 보험급여가 지난 3일자로 중단됐다.

다만 다른 약제로 바로 대처하지 않고 제제의 사용을 중단하고자 용량을 점차적으로 줄이는 경우(테이퍼링, tapering)에 한해서는 7월 18일까지 한시적으로 급여가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심장판막 이상 발생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최근 시판이 중단된 씨랜스정과 관련, 이 같이 조치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서 테이퍼링으로 한시급여를 받으려면, 특정내역 구분코드에 관련내역을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

먼저 의료기관의 경우, 원내조시시는 요양급여비용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중 기타(JX999, MX999)에 관련내역을 기재하고, 원외처방전 발행시는 원외 처방전의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테이퍼링 내역을 기재해 발행하면 된다.

약국에서 테이퍼링 내용의 처방전을 소지한 수진자에 조제한 경우에도 약국요양급여비용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중 기타(JX999, MX999)에 관련내역을 기재해 청구해야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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