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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보의 직납 허용...개정 정관 통과

발행날짜: 2007-04-23 09:44:43

국가기관 근무자, 의협 중앙에 직접 회비 납부키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앞으로 의협회비를 중앙에 직납하고 투표권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공협에 따르면 22일 열린 의사협회 정기총회 소위원회에서 관련 안건을 통과시켰지만 예결위에서는 정족수미달로 의결하지 못해 서면질의를 거쳐야 확정된다.

이미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사안이기 때문에 서면질의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서면질의가 아니더라도 개정 정관 6조 2항에서 '소속을 정하기 힘든 경우(비의료기관,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자)에는 시도지부가 아닌 중앙에 직접 회비를 납부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정관상으로도 의협 직납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서면질의에서 통과되지 않더라도 개정 정관에 따라 공보의들은 의협회비를 직납하게 됐다.

대공협 이현관 회장은 "개정 정관이 통과됐기 때문에 사실상 의협회비 직납은 가능해졌다고 본다"며 "앞으로 회비 직납으로 의협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그동안 묻혀있던 우리들의 권리를 찾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이제 방법론적인 문제만 남아있다"며 "대공협에서 회비를 취합해 일괄납부하는 방향으로 회비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당초에는 시도의사회장들이 반대하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사를 밝혀 감사했다"며 "정치세력이 될 생각은 전혀 없지만 의협 내에서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내고 입지를 굳혀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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