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병·의원의 관리·감독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교통사로로 입원한 환자가 외출이나 외박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의료기관의 허가를 얻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대한 기록을 의무적으로 기록하도록 했고, 기록의무를 위반하거나 외출·외박 내용을 허위로 기록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사업자등에 대해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 기록의 열람청구권을 인정했으며, 이 경우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했다.
이는 '나일론 환자'로 인한 폐해를 막기위한 것.
건교위는 "우리나라 교통사로로 인한 입원율은 외국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며, 서류상으로 입원한 '나일론 환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로 인해 보험금이 과다 지급됨으로써 보험료 인상요인이 되고 선의의 보험가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외박·외출 기록의무 위반시만 벌금...벌칙규정 대폭 완화
한편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나일론 환자 관리법안'은 김동철, 박상돈, 윤두환 의원에 의해 3건을 통합한 건교위 '대안'으로, 기존 안들에 비해서는 의무규정 및 벌칙규정 수위가 상당부분 완화되었다.
앞서 윤두환 의원안은 병·의원 의무기록 불이행시 벌금을 5000만원 이하로 타 법안(김동철 의원안 300만원, 윤두환 의원안 200만원)에 비해 높게 부과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법안심의과정서 의료법의 일반적인 과태료 수준과 비슷한 300만원 이하로 조정됐다.
아울러 열람청구권 거부시 과태료, 외박기록 의무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규정 등은 법안심의과정서 폐기됐다.
앞서 박상돈 의원과 윤두환 의원안은 보험사업자에 대한 외출·외박기록 청구열람권 인정과 더불어, 열람요청을 거부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각각 100만원 이하, 윤 의원안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었다.
또한 김 의원은 당초 법안에서 외박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의료기관과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외출 또는 외박을 한 입원환자를 시장 또는 군수, 구청장 등에 신고할 경우 500만원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했었다.
개정안은 공포후 6개월이후인 올해 11월, 법 공포가 늦어진다해도 내년초 중으로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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