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임상진료지침 삭제, 의료계 압력탓 아니야"

장종원
발행날짜: 2007-05-07 19:47:53

이영찬 보건의료정책본부장, 국정브리핑에 기고

이영찬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
보건복지부 이영찬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7일 "의료법 개정안의 가장 문제가 많은 부분은 의료계에만 유리하도록 법안이 조정되고 있다는 일부의 오해"라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이날 국정브리핑에 올린 글에서 "그릇된 사실에 기초한 국민의 오해가 정작 중요한 의료법 개정의 본래 목적을 훼손할까 걱정이 앞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임상진료지침, 비급여 진료비 할인 조항 등의 삭제 및 수정이 의료계의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임상진료지침과 관련해서는 자율적인 표준진료지침 개발, 보급이라는 당초 목적과는 무관하게 임상진료지침의 법제화가 의료사고 발생시 법원판단의 기준이 되거나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 시기상조라는 지적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라고 이 본부장은 설명했다.

또 '허위'로 진료기록 작성을 금지하는 것을 '사실과 다르게'라고 바꾼 것은 의료계 편들기가 아니라 '허위'라는 말을 법률 용어로 풀어서 다시 기술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비급여 진료 할인, 면제 조항은 의료계 뿐 아니라 경실련, 보건의료노조 등 시민단체도 강력하게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과 간련 "적지 않은 조항들이 입법 과정에서 변경, 조정됐으나 환자에게 도움이 되거나 의료서비스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조항들은 최종안에 그대로 담겨져 국회로 제출된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일부 단체의 영향력에 좌우되지 않고 개정 취지를 굳건히 지켰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