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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위기관리, 책임자 처벌만으론 안돼"

고신정
발행날짜: 2007-05-14 06:02:56

서흥석 교수, 사건보고서 의무화 등 조직화 제안

"사고책임자만을 처벌하는 책임지향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의료사고의 재발을 막을 수 없습니다"

현직 의대교수가 병원내 의료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이드북을 발간해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한양의대 서흥석 교수.

서 교수는 최근 의료사고 없는 병원만들기라는 부제를 붙인 '의료사고 제로북'을 출간, 병원내 의료사고에 대한 의식개혁을 주문했다.

서 교수는 "항공기사고의 대부분은 '기기불량'에 기인하는데 반해 사람이 사람에 대해 행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단순히 본인이 열의를 갖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는 사고를 방지할 수 없다"면서 "따라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운을 뗐다.

의료인 한 사람 한 사람 보다는 병원전체가 하나의 조직으로 기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 단순히 사고책임자를 처벌 등 결과중심적인 대처법에서 벗어나 사고의 원인과 대책을 철저히 분석, 재발을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를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사건보고서' 작성을 제안했다. 의료사고나 과실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해 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그 결과를 다시 현장에 되돌림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서 교수는 "사건보고서에는 환자에게 실질적인 해를 기닟 사고의 내용 뿐만 아니라 사소한 사건의 내용까지도 포함되어야 하며, 사건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과실이 있고 없음에 관계없이 예측에서 벗어난 사건을 모두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렇게 해야 '실수로부터 배운다', '과오를 감추기 보다는 과오로부터 배운다'는 자세가 정착되고, 실질적인 의료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제도 시행시에는 개인의 실수에 대한 책임을 따지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두어야 한다.

서 교수는 "보고제도를 시행할 때 중요한 것은 실수를 저지른 개인의 책임을 따지지 않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면서 "처벌을 전제로 하지 않고 정보의 비밀도 지킨다는 사고방식이 제도의 조기정착을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의사들의 경우에는 사건보고서 대신 '합병증 또는 부작용 발생보고서'로 대처하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다.

의사의 의료행위에는 수술을 비록해 침습적인 요소가 강한 것이 많으며, 이것들은 다소의 위험을 무릎쓰고 라도 시행할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

그는 "의사의 경우에는 의도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해서 과실로 인정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면서 "합병증 발생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이 중 과실을 골라내어 분석하는 것이 효과적 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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