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의학적 임의비급여, 환자 부담 타당"

안창욱
발행날짜: 2007-06-02 07:35:04

박인석 보험급여팀장 피력.."병원, 합법적 비용 징수 타당"

가톨릭대 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와 관련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의학적 근거가 있는 임의비급여에 대해서는 비급여나 100/100 환자 전액부담으로 전환하는 게 타당하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박인석 보험급여팀장은 1일 사립대병원장협의회(회장 세브란스병원 박창일 병원장) 행정관리자 워크샵에서 이 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박인석 팀장은 이날 초청강연에서 올해 건강보험 정책과제인 급여기준 및 심사기준 정비를 위해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기준설정과 ‘급여 불인정’ 등 지나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팀장은 “건강보험 재정 때문에 급여기준을 초과한 약제나 치료재료를 급여도, 비급여도 아닌 불인정으로 하고 있다면 비급여로 하든지 아니면 100/100 전액 본인부담으로 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재정 때문에 행위료에 치료재료대를 포함시켜 놓고 있는 것을 일단 분리하되 당장 급여로 할 수 없는 것은 비급여 목록에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의료기관이 합법적으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일단 비급여로 한 후 건강보험 재정 여건이 되면 우선 순위에 따라 급여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박 팀장은 “식약청 허가범위를 초과한 경우 원칙적으로 환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할 수 없다”면서 “중요한 것은 의학적 근거가 있느냐 여부인데 우리나라 대표병원들이 쓰고 있는 것이어서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임의비급여 중에서 의학적 근거가 있으면 환자에게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스탠트와 같은 치료재료도 마찬가지 일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