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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협회, 7월 후조리업 교육 실시

이창진
발행날짜: 2007-07-01 19:06:51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최선정)는 7월부터 산후조리업자교육을 실시한다.

앞서 인구협회는 모자보건법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 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산후조리 교육) 1항에 의거, 보건복지부로부터 산후조리사업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바 있다.

이번 교육은 산후조리원 운영자들이 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인력·시설을 갖추고, 산모와 신생아의 감염 및 안전사고 등을 예방함과 동시에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2006년도에는 전국을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별로 나눠 각각 11월 7일, 9일(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강당), 15일(부산대학병원 강당), 30일(전북대학교 강당), 2007년 2월8일 (인구보건복지협회 교육연수원) 산후조리업자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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