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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부확인 인터넷 발급서비스

이창열
발행날짜: 2003-11-28 19:01:24

공단, 내달 1일부터 공단 홈페이지에서 즉시 발급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민원편의를 위해 내달 1일부터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를 통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직접 발급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인터넷 발급은 공단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한 지역•직장 가입자 및 사업장 담당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해 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팩스 등으로 신청하는 번거로움과 우편발송 지연에 따른 민원불편 사항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공단 관계자는 “인터넷 회원에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이외에도 자격확인서 발급, 진료내역 조회 등 건강보험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건강정보 및 병•의원 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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