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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서울대병원 등 5곳 공정위에 신고

장종원
발행날짜: 2007-07-19 08:41:15

선택진료비 불법청구 주장...진료비확인 요청도 병행

진료비 바로알기 시민운동본부가 선택진료비를 불법청구되었다며 서울대병원 등 5개 대형병원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할 예정이어서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진료비바로알기시민운동본부’는 19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갖고, 선택진료비와 관련 5개 대형병원에 대한 공정위 신고서 제출 및 심평원에 100여건에 대한 진료비확인심사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5개 병원은 선택진료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 중 규모가 큰 서울대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등이다.

지난 5월 출범한 시민운동본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집단 민원확인심사를 위해 총 100건의 진료비 영수증을 모아 분석한 결과, 전체진료비 중 선택진료비 비중이 12.9%로 비급여로 청구된 금액이 35%에 달했다.

시민운동본부는 "선택진료제도는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동네병원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돼 심각하게 남용되고 있다"면서 "특히 무려 의사의 80%까지 선택진료의사로 지정하고, 선택진료신청서를 위변조해 환자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운동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선택진료제도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환자의 선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병원 수입보전책으로 변질된 선택진료제도 폐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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