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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신청서 서식 위·변조해 부당청구"

장종원
발행날짜: 2007-07-19 13:40:12

진료비바로알기 운동본부, 5개 병원 공정위 신고

진료비바로알기운동본부가 지난 5월 출범후 처음으로 100건에 대한 진료비심사확인요청을 집단적으로 제기했다. 또한 부당청구가 광범위한 선택진료비와 관련해서는 5개 대형병원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진료비바로알기시민운동본부’는 19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위 신고 및 진료비심사확인 청구와 함께 선택진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100건의 진료비에 대한 분석결과 선택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2.9%를 차지하는데, 상당수가 부당청구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선택진료비를 받는 병원 상당수가 선택진료신청서를 법정공문양식이 아닌 위변조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택진료신청서에 '아울러 진료지원과의 진료에 대한 선택진료신청도 동신청서로 갈음하에 동의합니다'로 명기해서 검사나 마취, 판독료까지 선택진료비를 청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시민운동본부는 진료비심사확인요청을 넘어 상징성이 큰 서울대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5곳에 대해 선택진료비와 관련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혐의는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우월적 지위 남용이다.

이와 관련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대표는 "선택진료비가 국정감사 0순위로 지적되는 등 문제가 심각함에도 복지부가 별다른 대안을 내놓고 있지 않다"면서 "장관과 해당 관련자를 고발해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대표는 이어 "현재 법규정을 어겨 불법적으로 선택진료비를 징수하는 병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을 검토하겠다"면서 "아울러 국민들에 대한 진료비 바로알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국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진료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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