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과 한의원의 연합형태로 운영되는 많은 양한방협진 표방 의료기관들이 사실상 의료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과 의·치·한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지난 19일 낸 의료광고 심의기준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양한방 복수면허 소지자가 아니면 양한방 협진 문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최근 들어 다이어트 등 미용분야와 아토피 등의 질환에 대해 양한방협진을 표방하며 공격적인 광고를 펼쳐왔던 이들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행보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그러나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의 경우 해당 심의위원회(의협, 한의협)의 심의를 모두 받으면 양한방 협진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해, 형평성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방병원들이 MRI 등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사실상 개설해 '양한방협진'을 표방하는 것도 심의를 통과하면 인정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양한방협진이 제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소지가 있는 협진을 묵인해온 측면이 있다"면서 "하지만 의료광고까지는 허용해서 안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양한방협진은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본다"면서 "실제로 최근에 양한방협진을 표방하다 허위, 과장광고로 처벌받은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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