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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체조제시 환자별 의사 동의 받아야"

고신정
발행날짜: 2007-09-12 09:43:10

심평원 판례소개, 약국 동의방식 변경 불가피

약사가 처방전을 변경·대체조제 할 경우 반드시 환자 개개인의 처방전으로 의사의 동의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지금까지 대체조제시 약품별 동의가 관례처럼 유지되어 왔던 상황에 비추어볼 때, 약사들의 처방변경 문의방식에 큰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12일 심평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6일 서울 E약국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약사가 처방전을 변경·대체조제 할 때 의약품에 대한 포괄적 동의가 아닌 환자별 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약사법에 규정된 동의는 변경·대체조제 이전에 처방전별로 이루어지는 개별적·구체적 동의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의약품별로 이루어지는 포괄적 동의는 약사법상 동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

이는 기존 제품별 동의는 사전동의 절차로 충분치 않다는 해석으로, 1심(서울행정법원)과 2심(서울 고등법원)의 판단을 완전히 뒤집은 결과다.

앞서 E약국은 인근 의원에서 발행한 처방전 중 'S제약 ㅇㅇ정'을 'I제약 ㅇㅇ정'으로 변경해도 된다는 동의를 얻어 대체조제를 했다가 복지부 현지조사에서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당시 복지부는 환자 개개인별로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에게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처방을 변경·대체조제한 것은 약사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E약국은 적법하게 동의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복지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고, 1심과 2심 법정에서 승소했었다.

심평원은 "이번 판결은 일부약국에서 행해졌던 동의방식에 제동을 건 것으로 일선약국에서 처방전 내용을 변경·대체할 경우 업무처리 변경이 불가피해졌다"면서 "일선약국에서는 처방전 변경·대체조제시 반드시 환자별로 의사 동의를 받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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