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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의원, 세비 가압류소송 당해

전경수
발행날짜: 2003-12-07 21:53:57

개혁당원 "당 해산과정에서 물질적 정신적 피해"

지난달 개혁국민정당을 떠나 열린우리당으로 당적을 옮긴 김원웅의원과 유시민 의원이 개혁당원들로부터 세비 가압류 소송을 당하게 됐다.

개혁국민정당 집행위원 오정례씨 등 당원 16명은 7일 김 의원등이 당적을 바꾸기 위해 편법으로 당을 해산, 물질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 4,8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8일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또 채권보전을 위해 '세비의 2분의 1을 가압류 해달라'는 채권가압류 신청서를 함께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두 의원이 당적을 바꾸기 위해 온라인 투표를 통해 당헌에도 없는 전국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개혁당의 해산을 선언했다”며 “이들이 당을 청산한 후 당비로마련한 당사를 폐쇄하고 집기를 빼돌리는 등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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