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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의사 표시

박진규
발행날짜: 2007-09-28 08:49:45

28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경찰청은 장기기증 및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희망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장기이식등록기관에 등록한 장기기증 희망자의 명단은 운전면허시험관리단으로 통보돼 면허증 신규 또는 갱신 발급시 면허증에 희망 사실이 표시된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 27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 장기기증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이같은 내용을 협의해왔다.

한편 이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으로 노인보호구역임을 알리는 노인보호구역 표지가 신설되고 우마차 통행금지 등 현실성이 없거나 보행자 횡단금지와 보행자 보행금지 표지와 같이 중복된 교통안전표지 17종이 달라진 교통환경에 맞게 보완된다. 신설 또는 개선된 교통안전표지는 내년 3월부터 설치될 예정이다.

이밖에 청각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청각장애인도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 규제가 과감히 완화됐다. 또 교통민원 서식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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