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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입증책임 전환 세계적 유례가 없는 일"

고신정
발행날짜: 2007-10-02 12:12:53

김강립 팀장, 2일 의료사고법안 긴급토론회서 밝혀

김강립 팀장
복지부가 입증책임 전환을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복지부 김강립 의료정책팀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약인가? 독인가?' 토론회에서 "입증책임의 전환은 사회적 비용증가를 초래, 또 다른 국민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서 "이 같은 제도의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해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일단 법 제정을 통해 의료분쟁 발생시 신속, 공정,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고, 행정절차 내부에서 새로운 분쟁조정절차를 실효성 있게 진행되도록 하도록 해야 한다는데는 인식을 같이 했다.

다만 제도가 부작용 없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다는 지적.

김 팀장은 "이 분쟁절차가 도입될 경우 신속성에 있어서는 분명히 다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로 인해 분쟁의 건수 자체가 증가할 수 있다는 예상을 하고 있다"면서 "제도시행시 개인적, 개별적으로는 해택을 볼 수 있겠지만 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향후 법안의 심의과정에서, 이 같은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

김 팀장은 "이 법과 유사한 성격의 법안이 작동하고 있는 사례를 가진 경우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으며, 입증책임 전환사례도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의료서비스의 경우 기관별, 개인별, 상황별로 다양성을 가지는데다 고도의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쉽게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당사간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향후 제도를 이끌어갈 주무부처로서 부담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김 팀장은 "이 제도는 '조정제도'로서 근본적으로 양 당사자가 동의해야만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서 "그러나 토론회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극단적으로 입장을 달리하는 상황에서 그 결과물을 신속, 합리적으로 수용해 제도시행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지도 확신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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