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산전초음파 수가 정부안 강행시 진료 포기"

발행날짜: 2007-10-11 09:18:17

산의회, "관행수가 보다 낮은 수가 인정 못해" 발끈

정부가 산전 초음파검사 수가를 관행수가 이하로 급여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져지면서 산부인과의사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만약 현재 정부안으로 확정될 경우 정부와의 모든 대화를 중단하고 전국 회원과 함께 산전 검진 및 분만을 포함한 모든 임산부 진료를 포기하겠다며 강력한 투쟁의지를 표출했다.

산의회는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대해 수차례 문제제기를 해왔지만 분만 등 산부인과의사로서의 산과 진료를 포기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

그만큼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초음파를 포함한 산전 토탈케어 수가 확보는 절대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인 셈이다.

산의회 조사에 따르면 월 분만 20여건인 산부인과의 경우 산전 초음파검사 원가는 회당 5만원 이상이며 분만 건수가 적을수록 초음파검사 원가는 상승하게 된다.

지난해 상반기 전체 분만기관의 절반이상이 월 분만 10건에도 못미치는 현실을 감안했을때 5만원 이하의 수가는 터무니 없다는 것이 산의회 측의 주장이다.

또한 산의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원가이하의 관행수가는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의로서 정당한 노동력을 인정받지 못해 산부인과가 공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호소할 계획"이라며 "전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수가 정상화를 위한 투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의회는 "협상 추이를 보며 투쟁 수위를 정하고 의료계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은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등 대국민홍보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