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변재진 장관 "불법 선택진료 행위 엄단"

장종원
발행날짜: 2007-10-17 16:15:09

끼워넣기 등 불법 지적… 제도개선도 변행

복지부 변재진 장관이 대학병원들의 선택진료 끼워넣기 등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변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진료지원과까지 일괄적으로 선택진료를 받도록 강요하는 선택진료 신청서가 불법이 아니냐는 장경수 의원의 질의에 대해 "불법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고대안암병원, 을지대병원, 일산공단병원의 선택진료 동의서를 직접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하면서 병원들이 환자들에게 선택진료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병원의 동의서는 환자가 자동으로 병리과 등 진료지원과까지도 선택되도록 한다든지, 선택진료 신청서 뒷면에 일부 진료과를 인쇄해놓고 앞면에 환자가 서명하면 뒷면에 인쇄된 진료과목까지 모두 선택진료 신청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자동 선택으로 환자들의 부담을 키우는 모순이 있다. 철저히 지휘감독해달라"고 요청했고 변 장관은 "그러겠다"며 동의했다.

변 장관은 이어 "의료현실에 있어 선택진료의 필요성도 있어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만 본인 선택없이 부과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시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