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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의협 2.29% 병협 1.45% 이상 안된다"

고신정
발행날짜: 2007-10-23 19:41:57

건정심·복지부에 건의…치·한·약 인상률 원안 의결

공단 재정위원회가 의협과 병협의 수가인상률을 공단협상팀에서 제시한 2.29%, 1.45%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력히 건의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08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계약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공단 재정운영위는 유형별로 진행된 수가협상 결과 및 미 체결된 유형에 대한 재정위의 부대결의를 준수해 줄 것을 건정심과 복지부에 건의했다.

재정위원회의 부대결의사항은 △2008년도 전체 유형별 요양급여비용 인상률을 총액기준 2% 미만으로 한다 △병원과 의원의 2008년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2가지 항목.

결국 공단 협상팀이 제시한 최종 인상률을 양 단체의 수가인상 마지노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얘기다. 수가협상 당시 공단 협상팀이 의협과 병협에 제시한 최종수치는 의원 2.29%(단가 62.1원), 병원 1.45%(62.2원)였다.

한편, 의협과 병협은 이날 회의에서 본격적인 수가논의에 앞선 단체의 입장을 밝혔다.

관련단체들에 따르면 이날 의협은 공단과의 협상에서 주장한 건강보험재정 확충 및 협상과정의 비민주성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으며, 병협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4.4%의 인상률을 공식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건정심은 가입자단체 및 양 단체의 입장을 듣는 선에서 마무리됐으며, 향후 구체적인 보험료율 및 수가인상률 결정은 제도개선소위서 결정하도록 위임했다.

건정심 관계자는 "가입자단체에서 재정운영위원회의 부대결의사항을 향후 협상과정에서도 지켜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주장했다"면서 "이날 공개된 당사자들의 의견은 향후 논의과정에서 반영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기 체결된 치과와 한방, 약국에 대한 수가협상결과를 보고도 이뤄졌으며, 건정심은 이들 3단체의 수가인상률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건정심의 최종 추인으로 치과와 한방은 각각 2.9% 수가인상을, 약국은 1.7% 인상을 확정짓게 된 것. 수가인상률을 반영한 이들 단체의 2008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치협 63.6원, 한의협 63.3원, 약국 63.1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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