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장동익 전 의협회장에 징역 3년 구형

박진규
발행날짜: 2007-10-28 09:27:54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공금 횡령혐의 명백"

공금횡령과 국회의원 불법 로비 혐의로 기소된 장동익 전 의사협회 회장에게 게 검찰이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씨는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과 의협 공금횡령 혐의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갖가지 이유를 들어 변명하는데 일관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장 전회장의 변호인은 "장 전회장은 국회의원 후원금 전달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거나 청탁의 목적으로 전달한 것이 아니며 의정회나 공제회, 홍보비 예산은 모두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장 전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의료계가 일어서야 국민건강도 일어선다는 소신으로 의협회장직을 수행했으나 결국 여기까지 오게돼 가슴아프게 생각한다"며 "모든 것은 나의 부덕의 결과이므로 어떠한 처분도 달갑게 받겠다"고 말했다.

장 전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6일 열린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