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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연말 사은품 과대광고 '요주의'

조형철
발행날짜: 2003-12-12 07:39:45

불특정 다수배포, 홍보성 병원표어는 '호객행위'

연말을 맞아 일부 병·의원에서 환자들과 지인들에게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 배포하는 사은품이 과대광고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L 내과의원은 단골 환자들과 지역주민들에게 병원을 알리고 내원한 환자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달력을 제작, 부녀회를 통해 배포하였으나 해당지역 보건소에서 과대광고 행위로 적발돼 행정지도를 받았다.

해당 보건소측에 따르면 병원 표어가 광고 성격이 있고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것.

보건소측이 문제삼은 병원의 표어는 "최신 의료기기'와 '까페같은 분위기'라는 단어 때문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연말을 맞아 병원들의 달력이나 거울 등 경품 제공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경품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는 점은 광고로 간주되고 의료법 25조 3항에 의거 홍보성 병원표어는 호객행위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의원측은 달력에 병원 이미지와 함께 카피가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며 '최신 의료기기를 갖춘 시설', '까페같이 안락한 분위기'라는 표어는 병원의 이미지 마케팅의 일환이고 광고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L모 원장은 "연말을 맞아 달력 등 사은품을 통해 한 해동안 병원을 찾아준 환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려고 했을 뿐"이라며 "대체 과대광고의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사은품 배포는 광고행위로 봐야 하며 광고 중 의료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 포함돼 환자유치행위로 인정될 시 벌금 3백만원이하의 처벌과 행정처분이 동반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선 보건소 관계자는 병의원 광고물과 관련 환자유치 행위 여부의 속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상당히 주관적일 수 밖에 없다며 일부 애매한 병의원 표어에 대한 판단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전했다.

실제 이와 같은 표어에 대해 서울시 5개구 보건소에 문의한 결과, 과대광고라는 해석은 두개소, 판단할 수 없다는 의견이 3개소였다.

이는 보건소 의약과 담당자마다 주관적인 해석을 통해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될 수 밖에 없는 현 법적 시스템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작업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한 의료계 인사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며 공직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병원 사은품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현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적인 판단이 최종 결과를 좌우하겠지만 예방적인 차원에서 확실한 단속원칙 및 가이드라인을 세워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현행 의료법에서는 광고에 기재할 수 있는 사항은 진료과목과 진료담당인의 성명, 진료일 및 시간,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홈페이지 URL, 경력, 전문의 여부, 응급의료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또한 야간 및 휴일진료의 진료일자ㆍ진료시간ㆍ진료인력등에 관한 사항, 주차장에 관한 사항,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의 환자수에 대한 배치비율 및 각 인원수, 1년 이상 임상경력,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최근 3년 이내의 의료기관 평가결과 만을 홍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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