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생동성 불충분 576품목 공개 '미적 미적'

박진규
발행날짜: 2007-11-30 12:05:56

의협, "공개할 만한 이슈 없다"…상당기간 늦어질 듯

의사협회가 식약청으로부터 건네받은 생동성 자료 미확인 및 검토불가 대상 576품목의 공개 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 품목들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품목들이어서 제2의 생동성 파문을 불러올 만큼 파괴력이 큰 사안이어서 의료계는 물론 제약계가 공개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 박정하 의무이사는 최근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아직 내부 논의가 되지 않아 자료 발표 시기를 잡지 못했다"고 말했다.

법률적 검토까지 마친 상태지만 당장에 공개할 만한 이슈가 없다는 것이다.

박 이사는 "이슈가 없어 지금 상황에서 발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제약회사만 피해를 받을 수 있다"며 "성분명 처방이 다시 이슈로 부각되는 등 적정한 시기를 조율중"이라고 말했다.

박 이사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이 시행된지 몇 달이 지나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졌고, 대선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적절한 시기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대해 의료계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한 관계자는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워 자료를 받아놓고 공개를 꺼리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의협은 지금이라도 당장 관련 품목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