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의협, '건보 동등계약 추진 로드맵' 내놔

박진규
발행날짜: 2007-12-10 07:30:45

전국의사대표자대회서, 내년 6월 의원입법 추진

대한의사협회는 9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어 내년 6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하는 등 건강보험 동등계약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다.

의협이 마련한 건강보험 동등계약 추진 로드맵에 따르면 강제지정제를 폐지하고 요양기관 편입 여부를 각 직능을 대표하는 단체의 장이 보험자와 계약에 의해 결정하는 요양기관 계약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수가계약의 범위를 현행 상대가치점수당 단가 이외에 요양급여의 범위 및 기준, 심사지침, 상대가치점수, 진료비 지불방식 등 요양급여 전반으로 확대하고 계약의 임의 변경시 거부권 행사 및 손해배상을 보장받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로드맵을 발표한 좌훈정 보험이사는 "수가계약 범위의 확대를 시작으로 요양기관 계약제와 연계되는 실질적인 '건강보험 계약제‘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17대 대선 선거기간동안 유력 후보에게 지속적으로 정책제안하고 △2008년 1월 동등계약에 대한 개념정립 및 운영방안을 마련해 대통령인수위원회에 제시하고 △6월에는 의원입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여 △10월부터는 의과부문 건강보험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좌훈정 이사는 "건강보험 동등계약의 쟁취는 의권회복의 시작"이라며 "정치권에 대한 설득도 중요하지만 모든 의사회원들이 힘을 합쳐 투쟁력을 담보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