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의료사고법 논란 등이 10대 뉴스에 선정됐다. 메디칼타임즈는 올 한해 보건의약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10대 뉴스로 의료법·의료사고법 논란을 비롯,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사태, 의료급여제, 일자별청구제 시행, 한미 FTA협상 타결, 유형별 첫 수가협상 등을 뽑았다. [편집자주]
①의료법·의료사고법 논란
②성모병원 임의비급여사태
③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실시
④제약사 리베이트 조사결과 발표
⑤의료급여제 일자별청구제 시행
⑥한·미 FTA 협상 타결
⑦간호관리료 차등제 시행
⑧장동익 낙마, 주수호호 출범
⑨병원경영지원회사(MSO) 허용
⑩유형별 수가협상, 절반의 성공
①의료법·의료사고법 논란
의료계 "의료근간 흔드는 대사건"…공은 국회로
올 한해 의료계는 그 어느때보다 심각한 '악재'들에 시달렸다.
연초 의료법 전부 개정안이 나오면서 정부와의 갈등의 골이 깊어져 갔고, 또 연말에는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을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면서 의료인들의 마음을 심란하게 했다.
특히 정부의 대대적인 의료법 손질작업은 올 한해를 관통하는 대사건이었다.
정부는 의료법 개정안에서 환자 유인·알선 허용 등 의료산업화 및 표준진료지침 제정 등의 내용을 담기로 하면서 의료계는 물론 시민단체들로부터 심한 반발을 샀다.
이에 지난 3월 의료인들은 의약분업 이후 처음으로 스스로 병원문을 걸어 잠그고 정부청사가 위치한 과천벌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기도 했으며, 산발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정부는 표준진료지침 제정 등 일부규정만을 삭제한 채,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상정을 강행했고 현재 국회에서 본격적인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한편, 연말에는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제정안이 의료계를 강타했다.
복지위 법안심사소위가 대통합민주신당 이기우 의원,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 등이 제출한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책임을 환자에서 의사로 전환하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을 일으킨 것.
복지위는 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을 전체회의에서 다시 소위로 재회부하는 우여곡절 끝에 입증책임을 현행 판례에 따라 환자와 의사에게 적절히 분배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으나, 이를 둘러싼 논란은 최근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제정안은 현재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②성모병원 임의비급여사태
의사-환자 라포 무너져…복지부, 뒤늦게 "합법화 추진"
백혈병환우회가 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 실태를 고발하면서 올 한해 병원계는 환자들의 진료비 확인 민원이 급증했고, 수십억원을 환불해야 하는 사태로 확산됐다.
백혈병환우회는 2006년 12월 5일 ‘성모병원의 환자 진료비 불법과다징수’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복지부는 전격적인 실사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실사 결과 성모병원이 진료비를 환자에게 임의비급여했다고 결론내리고 지난 7월말 28억원 환수 및 141억원 과징금 처분을 예고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성모병원 환자들의 진료비 확인 민원이 빗발쳤고, 이같은 현상은 다른 대학병원에서도 벌어졌다.
심평원에 따르면 올 11월 현재 진료비 확인민원은 지난해(9619건)보다 46% 가량 늘어난 1만3996건으로 집계될 정도였다.
이로 인해 종합전문요양기관이 환자에게 환불한 금액 역시 2006년 상반기 7억8809만원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80억6774만원으로 무려 10배 이상 폭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편 복지부는 임의비급여의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학적 근거가 있는 약제나 치료재료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자체 심의를 거쳐 비급여로 투여한 후 심평원에 통보해 사후심사를 받도록 하는 개선책을 제시했다.
③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실시
의료계 반대 불구 강행…강재규 원장 '의료계 적' 지탄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립의료원의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지난 9월17일부터 시행됐다. 전문약 5개 성분을 포함 20개 성분 32개 품목이 대상이었다.
당시 의사협회 등은 "성분명처방은 국민 건강권과 의사 진료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의약분업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범법행위"라며 건강보험 거부 투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에 대한 의사협회의 물리적 투쟁은 얼마전 좌훈정 보험이사가 일인시위를 마치면서 사실상 끝맺음 했다.
일부 의사단체에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앞장서서 강행한 강재규 국립의료원장을 의협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뒤가 흐렸다.
정부는 얼마전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평가를 위한 연구자 공모에 나섰다. 그러면서 현재 성분명 처방률이 35%를 넘어섰다고 했다.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15%에 불과하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17대 대선으로 정권이 바뀌면 성분명처방을 충분히 저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유력 대선후보 가운데 성분명처방 도입에 반대하는 후보는 이회창 후보가 유일하다. 이명박 후보는 '추후 재검토'라는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의협이 새 정부에서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을 저지할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
④제약사 리베이트 조사결과 발표
칼 빼든 공정위, 제약사 지원 끊기나 위기감 고조
11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10개 제약사 조사결과 발표는 제약계 뿐 아니라 의료계에도 심각한 파장을 불러왔다.
공정위는 10개사의 부당고객유인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을 적발하고 총 199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동아제약과 한미약품 등 매출액 상위 5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가 발표한 제약사별 리베이트 유형에는 대학병원과 의원급 및 학회 그리고 의사 개인별로 처방유인행위에 해당하는 현금과 상품권, 해외여행, 물품, PMS(시판후조사) 등 다양한 지원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공정위는 특히 불법거래에 연류된 병의원과 약국, 도매상 등 제약사와 연관된 모든 의사와 의료기관 자료일체를 검찰과 국세청에 넘겨 음성적인 거래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그 여파로 해당 제약사는 물론이고 의료계가 자정선언과 불법 리베이트 지양이라는 슬로건을 내걸면서 양성화된 지원책을 주문하고 있으나 다국적제약사 5개사가 포함된 7개사의 추가 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 2008년까지 리베이트 여파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⑤의료급여제 일자별청구제 시행
새로운 의료정책 발표에 개원가 혼란
올해 개원가는 시시때때로 발표되는 보건복지부의 의료정책으로 혼란의 연속이었다.
지난 7월 복지부의 신의료급여제 도입에 이어 8월 일자별청구 및 정률제 시행까지 겹치면서 개원의들은 이에 대비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한 여름을 보냈다.
심지어 일부 개원의는 이에 대비하느라 여름휴가를 반납했으며 일부는 아예 일자별청구와 정률제가 시행되는 8월 초로 휴가일정을 잡기도 했다.
이에 앞서 의사협회가 의료급여TF를 구성,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의 환자 진료정보 유출 가능성을 제기하고 정률제 도입에 대해서는 변경사항 안내문을 제작, 배포해 제도의 부당성에 대해 알렸지만 정부 정책을 피할 수는 없었다.
또한 의사협회는 자격관리시스템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및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강구하고 회원들에게 공인인정서 발급 거부 지침을 발표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는 듯 했지만 결국 지침을 철회, 이를 믿고 따랐던 회원들의 원성을 샀다.
복지부의 신의료급여제, 일자별청구제, 정률제 등 의료정책 도입에 따른 환자감소, 경영악화 등 후폭풍은 도입 직후부터 장기적으로 이어졌다.
시행 첫날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의 접속장애가 발생하고 공단 ARS도 접속이 폭주했다. 또한 도입 이후인 8월 종합병원과 병원의 급여비 청구액은 늘어난 반면 의원급 청구액은 1.8% 감소했으며 개원가에는 급여환자가 반토막 났다.
또한 정률제 여파로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는 개원가에서는 진료비를 아끼려는 환자들이 의사의 진찰 없이 물리치료만 받으려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올 한해 개원가에 큰 파장을 일으킨 정부 의료정책들은 앞으로도 개원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⑥한·미 FTA 협상 타결
국내사, 제네릭 시판허가 12개월 유예 불만 ‘폭발’
지난 4월 한·미 FTA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의료계는 의사 등 전문직의 비자쿼터 불발로 아쉬움을 표했지만 제약계는 의약품 허가·특허의 명확한 입장유보로 촉각을 곤두세웠다.
정부는 신약에 대한 최저가 보상을 관철하고 제네릭 출시를 금지하는 미국의 주장을 원개발자와 특허침해 소송을 ‘원심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으로 일부분 수용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복지부와 식약청은 10월 열린 ‘한·미 FTA 설명회’에서 “최초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독점권을 180일로 하고 특허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최대 12개월간 시판허가를 유보한다”며 제네릭 출시를 제한하는 양국의 최종 협상안을 공개했다.
이에 국내사들은 “처음에 6개월을 넘기지 않겠다던 정부의 입장이 12개월로 늘어나면 제약사들은 허가절차 완료 후에도 쟁송결과를 손놓고 기다려야 한다”면서 “이는 신약의 독점권을 연장하고 제네릭 출시를 저해시키는 반경쟁적인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복지부와 식약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시켜 실시한다는 방침이나 업계는 국내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국회통과 저지를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강경한 반대입장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매년 특허를 둘러싼 외자사와 국내사간 소송이 줄을 이는 가운데 연구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국내업체로서는 제네릭 생산에 목을 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FTA 결과에서도 극명히 드러났다.
⑦간호관리료 차등제 시행
중소병원계 인력난 가중···병원계 반발에 정부 한발 뒷걸음
올해 4월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고용확대와 간호서비스 질향상을 목표로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를 시행했다.
그러자 제도 시행전부터 중소병원 인력난 등을 이유로 제도개선을 요구해왔던 병원계는 즉각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고 현재까지도 정부와 병원계는 극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계 단체들은 "활동 간호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간호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지방에 위치한 병원들을 기피하는 간호사들이 많아 이들은 속수무책으로 수가인하를 감내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최근 중소병원협의회의 실태조사결과 국내 중소병원 10개 기관 중 5개 기관이 간호인력난으로 병동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병원계의 불만은 극에 달해 있는 상태다.
하지만 병원계의 지적들이 속속 현실로 나타나면서 간호등급제는 국정감사장까지 논란이 이어졌고 결국 복지부도 기준을 조정, 중소병원의 부담이 완화되도록 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간호등급제 시행여파로 중소병원 간호사들의 급여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 그 부작용이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어 간호등급제를 둘러싼 정부와 병원계의 갈등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⑧장동익 낙마, 주수호호 출범
의협, 금품로비 파문 '큰 멍'...의정회 역사속으로
장동익 전 의협회장의 정치권 로비발언은 올 상반기 사회를 뜨겁게 달군 빅뉴스였다.
올해 초 강원도의사회 정기총회에서 "매달 의협에서 용돈을 주는 국회의원이 있으며, 3명에게 200만원씩 매달 600만원씩 준다. 연말정산 간소화를 막고자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에게 1000만원을 줬다"고 말한 녹취록이 외부로 유출된 것이 시발이다.
이 발언은 주요 언론에 대서특필돼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몰고 왔다. 의협회장이 국회청문회에 소환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의협회관은 물론 한의협·치협 등 의료단체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불똥이 여기저기로 튀었다.
장 전 회장은 침체에 빠진 개원가의 경영난을 해소하겠다며 의협에 입성했으나 잦은 거짓 발언으로 끊임없이 사퇴 압력을 받아 왔다.
결국 장 전회장은 로비파문 여파로 취임 1년만에 낙마했고 금품로비의 진원지로 지목받은 의정회도 해체됐다. 장 회장은 의협 회비와 회장 판공비, 의정회 사업비 등을 횡령하고 일부를 정치자금으로 제공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과 벌금 천5백만원을 선고 받았다.
장 전회장에 의협 새회장으로 뽑힌 주수호 회장은 취임과 함께 젊고 진취적인 인사를 대거 영입하면서 의협 쇄신에 나섰다.
하지만 주 회장은 취임 초기 의료급여제 전면개편 및 정률제 도입 ,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등 굵직굵직한 현안을 저지하는데 실패하면서 큰 기대를 가졌던 회원들에게 실망을 안겼다.
일각에서는 너무 의욕만 앞세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최근 의료사고법과 의료법의 국회통과를 저지하는데 성공하면서 과거의 실수를 만회하면서 점차 안정적 회무를 추진해 나가는 분위기다.
⑨병원경영지원회사(MSO) 허용
네트워크 중심으로 논의 활발…차기 정부서 구체화될 듯
2006년 12월 정부가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활성화하겠다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MSO는 2007년 한해동안 꾸준히 회자되는 아이템이었다.
MSO가 병원의 진료와 경영을 분리시켜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익사업을 통한 자본 투자를 활성화해 국내 의료산업이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비의료인의 병원 소유를 합법화하고 나아가 의료의 상업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팽히 맞섰다.
한편으론 경영지원회사 형태의 조직을 갖고 있는 네트워크 의원들을 중심으로 MSO로의 전환, 수익모델을 찾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올 한해 MSO와 관련한 크고 작은 세미나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정부가 MSO 허용에 대한 구체적인 모델이나 제도적 지원책 발표는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아, MSO의 실체에 대한 정의없이 의료계 내에서의 논란만 진행된 측면도 없지 않다.
MSO의 주식 시장 상장까지 허용할 것이냐, 아니면 일부 영리사업을 허용하는 수준이냐에 따라 논의의 범위와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MSO 논의는 차기 정부에서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후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⑩유형별 수가협상, 절반의 성공
치·한·약 자율 계약성사…의협·병협 갈등해소 숙제
2007년은 유형별 수가협상이 이뤄진 원년으로 기록되게 됐다.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결정을 위한 협상이 의원과 병원, 치과, 한방, 약국 등 5개 유형별로 진행돼, 이 중 3개 유형에서 수가자율계약에 성공한 것.
치협과 한의협은 공단 수가협상팀과의 협상을 통해 각각 2.9% 인상, 약사회는 1.7% 인상안에 합의하면서 공단 수가협상팀과의 자율계약에 성공했다.
다만, 전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의협과 병협과의 협상은 무위로 돌아간 것은 숙제로 남게됐다.
양 단체와 공단은 협상기간 내내 큰 의견차를 보이며 대립했으며, 결국 양 단체의 수가는 건정심 회의에서 표결에 의해 각각 2.3%와 1.5%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특히 의협은 수가협상 과정은 물론, 건정심에서 내년도 수가인상률이 최종 결정된 이후 "비민주적인 협상에 응할 수 없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원의 수가협상에 참여했던 좌훈정 의협 보험이사는 "언제까지고 한정된 재원을 이유로 불합리한 수가를 공급자에게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수가 동등계약 실현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정심에서 확정된 5개 유형별 2008년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병원급 이상 62.2원 △의원은 62.1원 △치과병·의원은 63.6원 △한방병·의원 63.3원 △약국 63.1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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