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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986억원 추경예산 국회에 요구

이창열
발행날짜: 2003-06-17 23:06:12

지역건강보험 지원비 1500억원 포함

보건복지부는 17일 지역건강보험 지원비 1500억원을 포함 하여 모두 1986억원의 추경예산을 국회에 요구했다.

이날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종웅•한나라당)에 제출한 올해 추경예산안은 ▲ 지역건강보험 지원비 1500억원 ▲ 국민연금상담도우미 사업비 77억원 ▲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84억원 ▲ 공립치매요양병원 신축비 107억원 ▲ 영육아보육 사업비 123억원 ▲ SARS 등 전염병 관리체계 강화 등 94억원 총 1986억원 규모이다.

복지부는 지역건강보험 지원과 관련 “지역가입자 급여비 지출이 03년 예산편성 당시 보다 지역건강보험 지출이 686억4천9백원에서 744억2천8백만원으로 77억7천9백만원의 추가 증가 지출이 예상되어 1천5백억원 정도의 적자 발생이 예상된다”고 추가경정예산 이유를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상담 도우미 사업에 대해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적용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함에 따라 상담 안내 홍보 등 지원 업무 등에 필요한 연인원 9,780명의 인력으로 설명했다..

여기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복지부는 지난 4년 동안 매년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다”며 “한 부처가 똑 같은 항목으로 매번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부처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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