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 개인사업자의 금융계좌를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해 사용토록 하는 사업용계좌제도가 시행됐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1월1일부터 금용기관을 통해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나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는 사업용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거래대상 외의 거래는 별도 명세서를 작성해 보관해야 하는데,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5만원 미만의 소액거래는 별도 명세서가 필요없다.
사업용계좌제도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이 배제된다.
지금이라도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용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관할 세무서에 개설된 사업용 계좌번호를 신고해야 한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