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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처방 응대의무화 됐는데…예상밖 조용

발행날짜: 2008-02-01 07:39:59

개원가, 법률안 실효성 '글쎄'…명분쌓기 법률 지적

의사의 의심처방에 대한 응대를 의무화하겠다는 취지의 의심처방 응대의무화 법률안이 28일부터 시행되면서 개원가에 큰 파장이 예상됐지만 개원가는 조용한 분위기다.

당초 개원의들은 옥상옥 정책으로 기존에도 처방에 대해 의문이 있을땐 전화를 통해 문의를 해왔는데 갑자기 아예 법률화시킬 필요가 있느냐며 반발했었다.

특히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다소 강력한 처벌조항까지 덧붙여지자 개원의들은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막상 의심처방 응대의무화가 도입된 이후 실제 의심처방에 대한 문의가 늘었다는 사례를 찾기 힘들다.

A가정의학과의원 이모 원장은 "의약분업 이후 의원과 약국간의 관계가 고착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의심처방 응대의무화법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며 "굳이 어떤 의·약사가 서로 얼굴 붉히며 일하기를 바라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같은 분위기는 주변의 개원의들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안다"며 "상당수 개원의들이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한 B이비인후과의원 임모 원장은 "개인의원에서 크게 처방을 잘못할 경우도 별로 없고 대개의 경우 개원의들이 의원 근처 약사들과 친분을 갖고 있어 의심처방 응대의무화가 현실에서 적용될 수 있겠느냐"고 문제제기 했다.

결국 의심처방 응대의무화는 당초 의료계의 주장처럼 약사회 측이 의약분업 이후 의·약사간 형성된 수직관계를 수평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명분쌓기라는 지적이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시 한 의사회장은 "어차피 의심처방 응대의무화에 해당되는 경우가 ▲식약청에서 의약품 품목 허가 또는 신고를 취소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의약품의 제품명 또는 성분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병용금기 및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으로 고시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등으로 한정돼 있어 사실상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속한다"며 "결국 약사들만을 위한 법률이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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