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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가 해외환자 유치 발목 잡았다"

안창욱
발행날짜: 2008-02-04 12:05:48

의료법 전부개정안 자동폐기 유력…"유인·알선 허용 시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법 전부개정안 심의를 또다시 연기하면서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정치권이 병원계의 해외환자 유치 노력에 소금을 뿌리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국회에 계류중인 의료법 전부개정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한나라당과 통합신당간 이견이 노출되면서 법안 상정조차 하지 못한 채 회의를 마쳤다.

의료법 전부개정안이 얼마 남지 않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 중 외국인 환자 유인·알선행위 허용 등 7개 규정의 경우 쟁점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국회에 선별처리를 요구했지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를 외면하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해외환자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 국내 의료기관들은 의료법 개정이 무산돼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메디파트너 서동준 과장은 “외국 환자를 국내로 들여오려고 해도 현행법상 유인, 알선 행위가 불법이기 때문에 패키지 상품을 개발할 수 없는 등 결정적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나라의 국제 경쟁력은 그 만큼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모대학병원 관계자 역시 “정치권이 말로만 해외환자 유치, 의료산업화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해외 시장을 개척하려는 의료기관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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