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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소홀 의사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

발행날짜: 2008-04-23 07:40:44

대구지법, 주의의무 위반 인정···간호사도 '벌금형'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소홀히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와 간호사에게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복막염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도 환자 진료를 소홀히 한 것은 의사와 간호사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를 두고 퇴근한 의사와 환자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의사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은 간호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22일 판결문에 따르면 환자 A씨는 얼음창고에서 일하던 중 20Kg 상당의 얼음상자를 들고 넘어져 복통이 생기자 B병원 응급실로 입원했다.

그 후 A씨는 CT와 혈액검사 등을 시행했으나 별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이에 이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금식조치를 해제했다.

하지만 금식이 해제된 직후 환자는 급격한 복통을 호소했고 의료진이 이를 관찰했으나 촉진등의 조치없이 진통제만 처방한 채 퇴근했다.

결국 환자는 복막염을 일으켰고 이에 대해 조치를 요구했으나 간호사는 진통제만 지속적으로 처방해 환자는 결국 사망했다.

재판부는 "심한 복통이 6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외과수술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아는 의사가 간호사에게 통증이 더 심해질 경우 진통제를 투여하라는 지시만 남기고 퇴근한 것은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업무상 과실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또한 간호사도 환자가 계속해서 복통과 소변색 이상을 호소하는 것을 알고도 당직의사에게 연락하지 않았다"며 "특히 교대된 간호사도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를 방치했으며 진통제 또한 1시간 앞당겨 투여했으므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의사와 간호사들 모두에게 환자 사망의 책임이 있다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이 병원은 환자의 상태를 알고 즉시 전원을 시켰으나 2차례의 전원으로 인해 환자의 수술이 늦어져 환자가 사망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이 병원에서 복막염 수술을 시행할 수 없었다면 의사와 병원은 마땅히 진료초기부터 전원과 수술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체시간을 고려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재판부는 의사와 간호사 모두의 책임으로 환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해 의사에게는 금고 8월과 벌금 3천만원에, 간호사들에게는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사의 사회적 공헌도와 연령 등을 감안, 금고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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