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벨케이드·파미온탈리도마이드 급여기준 확대

고신정
발행날짜: 2008-05-01 06:58:46

심평원, 급여세부사항 개정…오늘부터 적용

오늘부터 bortezomib(품명: 벨케이드주)와 thalidomide 경구제(품명: 파미온탈리도마이드캡슐)에 대한 급여기준이 확대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5월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먼저 다발성골수종에 대한 벨케이드주 사용시 최대 4cycle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약제투여 후 첫 2~3 cycle 시에 평가해 부분관해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 계속 투여를 인정하던 것을, 약제에 늦게 반응하는 환자를 고려해 최대 4 cycle 투여시까지 부분관해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도 계속 투여를 인정키로 한 것.

아울러 다발성골수종에 파미온탈리도마이드캡슐 사용시에도 기존 첫 2~3개월에 반응을 평가하여 부분관해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경우 계속 투여를 인정하던 것을, 약제에 늦게 반응하는 환자 등을 고려해 최대 4개월 투여 시까지 부분관해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경우도 요양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으로부터 이들에 대한 평가방법 변경요청이 있어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임상자료를 통해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어 개정공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부분관해 이상의 반응은 대부분 약제투여 후 2~3 cycle 이내에 나타나지만 환자에 따라서는 반응이 늦어지는 경우 4 cycle 투여 후 반응율 등의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면서 "또한 최대 4 cycle 이내에 부분관해 이상의 반응을 보인 환자에서 반응의 기간이나 질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