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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등 고소득자영업자 1만5천명 집중관리

박진규
발행날짜: 2008-05-07 19:25:05

국세청, 2007년 귀속소득세 관련 안내서 배포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의약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1만5천명을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7일 이런 내용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자료'를 배포했다.

여기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 이자, 배당 등 종합소득이 있는 신고 대상자 431만명은 오는 6월 2일까지 전자신고 방식이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 등을 통해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특히 이 기간 중 불성실 신고혐의 임대사업자와 의료업자 등 고소득자영업자 1만5천명을 개별관리하고, 특정항목별 문제사업자 2만2천명은 전산분석 내용을 안내해 성실신고를 당부할 방침이다.

개별관리대상 1만5천명을 유형별로 보면 ▲매출액 대비 비용합계 과다 사업자 ▲수입금액 구성상 현금수입 누락혐의 사업자 ▲인건비, 소모품비 등 비용과다 계상사업자 ▲수입금액 증가율.비보험 수입금액비율이 낮은 의료업자 ▲세무서에서 자체 선정한 불성실신고혐의 대사업자 등이다.

아울러 특정항목별 문제사업자는 ▲가짜 세금계산서수취혐의자 ▲조사 이후 신고소득률 평균이 조사 귀속년도보다 일정 수준 하락한 사업자 ▲06년귀속 조사자로서 신고소득률이 하락한 사업자 ▲인건비 가공계상 혐의 사업자 ▲수입금액 일정수준 이상으로서 기타경비계정이 과다한 사업자 ▲최근 5년간 신고소득률 분석결과 소득조절혐의 사업자 ▲총수입금액 대비 매입계산서 수취가 과다한 사업자 등이다.

석호영 소득세과장은 "관리대상에 오른 고소득 자영업자는 신고 후 조기 분석을 통해 불성실 혐의자는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신고와 조사의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년에 신고하는 2007귀속분부터는 부당하게 불성실신고한 경우 산출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되므로 납세자들이 무신고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록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또 납세자의 신고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신고에 필요한 정보제공확대, 납세자 중심의 전자신고화면 개발, 소득세할 주민세를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가능토록 개선했다.

아울러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피해 지역 사업자에 대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고·납기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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