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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전부개정안 폐기…공은 18대 국회로

고신정
발행날짜: 2008-05-14 07:10:39

복지위 "책임성 전제한 논의 필요" …심의안건 제외

수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정부의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결국 폐기된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남은 임시국회 회기에 정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 심의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복지위는 오는 15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와 오후 상임위 전체회의를 끝으로 임시국회 일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 이를 끝으로 17대 국회 복지위의 활동도 모두 마감된다.

그러나 이날 심의 예정안건에서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제외됐다.

강기정 의원실 관계자는 "15일 일정을 마지막으로 17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활동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면서 "이에 여야 간사간 합의를 통해 우선처리 안건을 선정했으며, 정부의 의료법은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법의 경우 그 중대성을 감안, 새로 구성될 국회에서 책임성을 가지고 재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복지위측의 설명.

강 의원실 관계자는 "임기 말, 마지막 시점에서 무리하게 법안을 많이 두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특히 의료법의 경우 더욱 많은 논의가 필요한 법안이어서, 새로운 사람들이 책임성을 가지고 이야기 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의료법 개정안은 17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될 전망. 다만 정부에서 강력한 법개정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오는 6월 개회될 18대 국회 개회에서 법안이 다시 제출될 공산이 크다.

국회 관계자는 "의료법의 경우 정부 주력법안 중 하나인 만큼 이번 국회에서 폐기되더라도 재입법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의료법 우선처리를 요구하는 정부의 압박은 18대 국회에도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건강정보보호법안(윤호중의원 대표발의) △개인진료정보 보호법안(정형근의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정화원 의원) 등이 다루어질 예정.

이 밖에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정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국민연금법 (정부) 등도 심의안건에 올라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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