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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성희롱 방치 수련병원 불이익 받는다

박진규
발행날짜: 2008-05-15 07:12:02

병원신임평가 항목 손질…시설안전 관리기준도 강화

앞으로 폭행, 성희롱 등 원내 폭력예방 노력을 소홀히 한 수련병원은 수련병원 지정과 전공의 정원 책정 때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간 병원신임평가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던 수련교육부문의 '폭력 예방'과 '학술활동 지원 및 포상여부' 평가를 본 문항으로 옮겼기 때문이다.

만약 본문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실태조사에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날 경우 수련병원 지정 취소 또는 정원감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다.

14일 병원협회 신임평가센터가 마련한 '2008년 병원신임평가 개정안'에 따르면 수련병원들은 올해부터 전공의와 관련된 폭행 및 폭언, 성희롱 발생신고 보고 및 처리절차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기재해야 한다.

또 상담창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실제 상담기록이 유지 관리되고 있고,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이 유지되고 있는지도 기록해야 한다. 여기에 전공의 폭행 및 폭언, 성희롱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는지도 명시해야 한다.

수련병원들은 이와 함께 1년간 병원 폭력발생건수와 징계건수, 폭행관련 예방교육 시행 여부도 명시해야 한다.

전공의에 대한 학술활동 지원제도 및 전공의에 포상제도 운영 여부도 신임평가에 적극 반영된다.

신임평가센터는 그러나 전공의 의견 수렴 처리 방법, 연속당직 실태 등에 대한 부문은 시범항목으로 남겨뒀다.

한편 신임평가센터는 총 168개 항목에 달하는 평가문항 가운데 119개 문항을 개정하고 34개 문항은 삭제했으며 15개 문항을 신설해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사회사업 분야에서 사회복지사 교육시행 여부를 평가하기로 했고, 질관리부분에서는 각 지원부서별로 점검하던 것을 통합평가 방식으로 전환했다.

또 의무기록 관련 평가를 EMR과 수기로 분리했고, 약제 분야에서는 국내외 학술활동 등을 평가 항목에 추가했다.

특히 시설 안전 부문을 대폭 강화했는데, 미끄럼방지시설 및 고소 추락 방지시설 설치여부,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시행여부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신임평가센터는 이들 항목에 대해 5월 13일부터 6월11까지 전산 입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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