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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보호법·NMC 법인화 법안 '폐기처분'

고신정
발행날짜: 2008-05-15 15:19:4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도있는 논의 필요" 결론 못내

논란을 일으켜왔던 건강정보보호법, 개인진료정보 보호법안이 사실상 폐기처분을 받았다.

더불어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다음 국회를 기약하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들 계류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다.

먼저 개인진료정보보호법안(정형근 의원 대표발의)와 건강정보보호법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소위는 "제정법인만큼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의결을 유보했다.

양 법안은 개인건강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권 부여, 생성기관간 건강정보 교류, 건강정보에 정보보호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나 심의과정에서 건강정보의 보호와 정보화기반 마련이 상충된다는 의견이 제기돼 난항을 겪어왔다.

아울러 소위는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정부)'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국립의료원 강재규 원장이 직접 출석해 조직 및 경영혁신을 위해 특수법인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변했으나 위원들을 설득하지는 못했다.

복지위는 이날 회의를 마지막으로 17대 국회에서의 활동을 마무리한다는 계획. 따라서 의결에 이르지 못한 세 법안은 임기만료 폐기될 공산이 크다.

한편 면대약국 취업약사에 대해 면허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개정안'(장복심 의원 대표발의)은 이날 소위 및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동 법안은 약국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된 약사·한약사에 대해 1년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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