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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술 분쟁, 강남 집중…레이저·유방 최다

이창진
발행날짜: 2008-05-26 07:02:02

쌍꺼풀·코성형 동의서 미작성…흉터 등 부작용 주원인

성형수술 의료분쟁의 대다수가 수술동의서 미작성과 설명부족에서 비롯돼 전문의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더욱이 피해 의료기관의 절반 가까이가 서울 강남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백병원 성형외과팀(선욱, 김영환, 정재학, 최민, 차정호)이 최근 제주에서 열린 성형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성형수술과 관련된 의료분쟁 사례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한국소비자원과 국회의원 김태년 의원실의 협조로 2004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신청된 성형수술 피해구제 161건과 소송판결 31건을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피해구제 신청 수는 2004년 38건을 시작으로 2005년 52건, 2006년 71건 등 해마다 증가세를 보인데 반해 소송건수는 동년대비 12건, 14건, 5건 등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환자성별로 피해구제의 경우, 여성이 79.5%(128명)를 차지한 가운데 연령별로는 △30대:31.7%(51건) △20대:28.6%(46건) △40대:23.0%(37건) 등을 보였으며, 소송도 여성이 87.1%(27명)를 보였다.

또한 피해구제 진료기관 분포에서는 서울이 100건(62.1%)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기도 33건(20.5%), 경상도 17건(10.6%), 충청도 4건(2.5%), 인천 3건(1.9%), 강원·제주 1건(0.6%) 등이다.

특히 강남구가 피해구제 건수 중 43건(43%)을, 의료분쟁소송 중 14건(45.1%)으로 성형수술 관련 의료분쟁 지역 중 압도적인 높은 비율을 보였다.

진료기관별로는 개인의원이 133건으로 82.6%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병원 18건(11.2%), 종합병원 7건(4.3%), 병원 3건(1.9%) 순으로 조사됐다.

피해구제 중 수술별로는 ‘레이저시술’이 36건(22.4%), ‘중검술’(쌍꺼풀술) 26건(16.1%), ‘융비술’(코성형술) 23건(14.3%), ‘지방흡입술’ 14건(8.7%), ‘유방확대술’ 10건(6.2%), ‘안면윤곽성형’ 6건(3.7%) 등을 보였으며 의료분쟁 소송의 경우, ‘유방성형’ 및 ‘비성형술’이 각 8건(25.8%)으로 가장 많았고 ‘안검성형’ 7건(22.5%), ‘윤곽성형’ 4건(12.9%) 등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사례 중 수술 동의서 작성유무를 살펴보면, ‘중검술’은 총 18건 중 15건이 동의서 없이 시행됐으며, ‘융비술’ 12건 중 10건, ‘지방흡입술’ 7건 중 5건, ‘유방확대술’ 6건 중 4건 등으로 동의서 작성에 소홀했다.

법원 배상액, 1천만원~5천만원 가장 많아

이어 피해유형으로는 △부작용 발생 93건(57.8%) △효과미흡 39건(24.2%) △기타 16건(9.9%) 등이며 부작용 종류별로는 ‘흉터’(34건), ‘염증’(19건), ‘색소침착’(16건), ‘비대칭’(12건), ‘보형물이상’(6건), ‘신경손상’·‘구형구축’(3건) 등으로 분석됐다.

모든 소송이 부작용발생인 의료분쟁소송의 경우, 총 31건 중 흉터 합병증 11건, 감염 합병증 10건, 비대칭 등 미용문제 7건, 신경손상 합병증 4건, 안검장애 3건, 구형구축 2건 등을 나타냈다.

배상 환불액 중 소비자원 처리금액은 △1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42건(44.2%) △100만원미만:29건(30.5%) △500만원이상 1000만원미만:11건(11.6%) △10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11건(11.6%) △5000만원이상:2건(2.1%) 등으로 집계됐다.

이와 달리 법원 판결 배상액의 경우, △10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15건(48.3%) △500만원이상 1000만원미만:7건(22.5%) △100만원미만:4건(12.9%) △5000만원이상:4건(12.9%) △1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1건(3.2%) 등 피해구제액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부산백병원 성형외과팀은 “의료분쟁 증가는 환자의 권리의식 신장과 의료신기술에 대한 환자 및 의사의 몰이해, 유사의료 부적절한 시술 등이 주원인”이라면서 “예방대처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결정권 존중과 수술동의서 작성 그리고 수술 전·후 사진 보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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