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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보수교육 이수시 주치의 자격 부여를"

발행날짜: 2008-05-29 12:12:42

제주의대 이상이 교수, 유연하고 개방적인 법제정 주장

국민주치의제도를 정착시키려면 이를 법으로 제정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의대 이상이 교수는 29일 오후1시 30분부터 열리는 제1회 환자권리 주간 기념 심포지엄 발제문을 통해 "국민주치의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법제정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제도 준비와 시범사업 기간,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해서는 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에는 시범사업 기간과 전국적인 사업시행까지의 기간을 명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민주치의제도를 시행할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기전을 활용할 수밖에 없고 재원의 상당부분도 여기서 나올 것"이라며 "이 같은 이유에서 법 제정을 통해 사업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국민주치의제도는 일차의료 개념을 최대한 반영하고 유연성을 갖춘 제도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주치의 서비스의 범위는 건강증진, 예방과 만성질병의 관리까지 포괄해야하며 유연성을 갖춤으로써 국민과 의사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제도 도입 초기에는 일정한 보수교육을 수료하면 모든 의사가 주치의가 될 수있도록 주치의 자격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의 중요성을 내세웠다.

그는 이어 "국민주치의제도가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위해서는 여론의 광범위한 지지를 끌어내야하고 무엇보다 강력한 인센티브가 있어야한다"며 "제도 시행에 대한 사회정치적 슬로건 제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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