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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 활성화 바람타고 의료법 또 고개

고신정
발행날짜: 2008-05-31 07:10:17

정부, 해외환자 소개·알선 등 법개정 필요성 강조

의료관광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정부 의료법 개정안이 또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복지부가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서는 외국환자 소개·알선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의 처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천명하고 나선 것.

보건복지가족부 송재찬 보건산업정책과장은 30일 한양대학교에서 열린 '2008 한국의료관광 컨퍼런스'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의료서비스 수지 지난해 665억원 적자…"제도개선 필수"

복지부는 이날 컨퍼런스에서 "선진국 수준의 의료서비스 수준과 가격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의료서비스 수지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해외환자 유치를 통해 의료서비스 수지적자를 해소하고, 시장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 병원에서 진료서비스를 받고 지출한 금액은 1237억원에 달했던데 반해 외국인이 국내 의료시설에서 진료받은 의료비는 572억원에 그쳤다. 665억원에 달하는 수지적자를 기록한 것.

따라서 의료법 개정 등 제도개선 및 환경조성을 통해 질 높은 국내 의료인과 의료시설의 활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그 첫번째 과제로 의료법의 개정을 들었다. 해외환자에 대한 소개 및 알선 행위를 합법화하는 한편,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의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송 과장은 "해외환자를 국내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소개 및 알선행위 금지조항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는 장기치료 환자와 보험자에 대한 장기비자 허용 및 발급절차 개선하는 한편 의료를 활용한 사전상담 및 사후관리 실시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차원에서 의료분쟁의 예방을 위한 시스템 및 관련메뉴얼을 개발하는 작업이 추진되며, 의료기관 국가 인증제를 도입해 질 관리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문광부, 법무부도 대책마련…MB정부 의료관광 활성화 '올인

이 밖에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등도 대책마련에 동참했다. 의료관광 활성화라는 명제하에 범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청사진'이 그려지고 있는 것.

먼저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컨퍼런스에서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 지원 업체 또는 기관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보조·융자 △의료관광전문교육기관의 지정·지원 △의료관광안내센터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광부는 "국내 관광수지는 지난해에만 100억불의 적자를 기록했다"면서 "의료관광은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신개념의 관광'이 될 것"이라고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법무부는 외국인 환자의 출입국 절차개선을 대책으로 내놓고 있다.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의 목적으로 국내 의료기관 또는 요양시설에 입원하고자 하는 자, 또 그 동반가족에 대해 이른바 '의료관광 비자'를 발급키로 한 것.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확정, 지난달 말부터 시행하고 있다"면서 "서비스산업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전한 외국인 환자의 유치를 적극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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