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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바캉스 특수 잡아라" 마케팅전

발행날짜: 2008-06-04 07:15:06

사전심의 제외 대상인 홈페이지 통해 이벤트 광고 진행

일부 미용성형 개원가는 벌써부터 바캉스맞이 할인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발빠른 미용성형 개원의들은 벌써부터 여름맞이 이벤트를 선보이며 환자유치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

이들은 의료기관 홈페이지 내 광고는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이용해, 주로 홈페이지를 통한 적극적인 환자유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 상당수의 환자들이 인터넷을 통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을 선택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환자들의 결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바캉스맞이·홈피 새단장 이벤트 등장

P성형외과는 '바캉스 빅 이벤트'라는 제목의 팝업창을 통해 선착순 50명에게 파격적인 할인가로 제모 패키지를 제공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잡티, 주근깨, 미백, 홍조치료 등 미용·성형 시술에 대해 진료비를 할인해주는 '피부미인 만들기 이벤트' 팝업광고도 함께 진행 중이다.

또한 E피부과는 아예 여름을 맞아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홈페이지 새단장 기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특정 시술에 대해 진료비를 할인해주는 것은 물론 홈페이지 가입시 선착순 10명에게 추가할인 혜택과 무료 피부관리 패키지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한 관계자는 "일단 의료법 내에서 이를 환자유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해 해석이 모호하기 때문에 더욱 기승을 부리는 면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진료비 할인에 대한 이벤트광고는 의료기관 간 경쟁을 부추길 우려가 높아 의료광고심의국 내부심의에서는 환자유인으로 보고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복지부 한 관계자는 "사실상 비급여에 대해서는 진료비할인에 대한 광고도 일부 허용된다"며 "사실 관계를 명확히 따져봐야 하지만 허위, 과장광고가 아니라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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