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법원, 비의사 보건소장 임용 취소 소송 각하

박진규
발행날짜: 2008-06-11 12:29:30

의료계 대응책 부심, 향후 유사 사례에 영향 미칠 듯

대전 중구보건소장 임용취소 소송이 각하됐다.

대전지방법원은 11일 오전 대전 중구의사회 회원 주모씨가 중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보건소장 임용취소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이날 대전시의사회 등에 따르면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주씨는 제3자로서, 청구인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구의사회는 이에 따라 12일 오전 이사회를 열어 상고 여부 등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의사회도 이번 결정이 향후 전국에서 발생할 유사 사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의협 차원의 대책 수립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각 소식을 접한 의사협회도 이후 대응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한편 주씨는 지난해 연말 보건소장 임용 공고도 내지 않고 강성기 당시 구 위생과장을 임명한데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