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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진료 거주지 제한 없애…개원가 긴장

발행날짜: 2008-07-26 07:25:12

서울시, 산전진찰 등 12항목 주소지와 무관하게 진료

서울시가 오는 8월부터 환자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서울시 내 모든 보건소에서 일차진료 등 12가지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개원의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건소가 개원가에서 담당하고 있는 일차진료 영역까지 의료서비스를 확대하는게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서울시가 25일 밝힌 주소지와 무관하게 이용이 가능한 의료서비스 항목은 ▲각종 보건교육 ▲일차진료 ▲임산부 산전진찰 및 철분제 보급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치과진료 ▲금연클리닉 ▲체력측정실 ▲예방접종(영유아 예방접종, 성인감염 등) ▲물리치료실 ▲운동처방 ▲결핵·호흡기 질환 관리 ▲한방진료 등 12가지.

해당 의료서비스를 살펴보면 질병 예방차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건교육과 체력측정실 이외에도 일차진료, 임산부 산전진찰, 물리치료실 등까지 포함돼 있어 이는 개원가 진료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서울시 관계자는 "위에서 밝힌 일차진료에는 감기를 비롯해 고혈압, 당뇨 등을 의미한다"고 말해 개원가에서 주로 실시하는 의료서비스와 겹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개원의들은 '또 선심성 정책이냐'는 반응이다.

의사협회 박정하 의무이사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국 보건소에서 일차진료 영역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는 결국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서울시는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밀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에서 의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일차진료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은 선심성 정책이라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개원의들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서울시 측 관계자는 "일차진료를 확대해 개원가의 환자를 보건소로 유입시키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니며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히고 "이 같은 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시민들의 요구가 계속해서 제기돼 어쩔 수 없이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와 함께 서울시 내 모든 보건소에서 진료비 및 수수료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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