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해 실시한 제약산업 리베이트 조사는 법위반행태 개선율 부문에서 목표치 보다 2배 이상의 성과를 얻었다고 자평했다.
또 제약산업의 경쟁적인 제도개선 의견제시 건수 부문에서도 성과목표치인 5건의 140%를 달성했다는 평가다.
공정위는 올해초 국회에 제출한 공정위 자체평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힌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공정위는 보고서에서 판매관리비가 매출액의 35.1%에 달하는 제약산업의 불공정거래 행태 시정과 경쟁촉진적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1월8일부터 2월14일까지 직권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조사에 앞서 법위반행태 개선율 40%, 공문으로 타부처에 개선의견을 회신한 건수 5건을 목표치로 설정했다.
그런데 성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모두 17개 제약사를 직권조사한 결과 부당고객유인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14개 법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시정조치 하는 등 성과 목표치보다 2배 이상 높은 82.3%의 법위반행태 개선실적을 올렸다.
아울러 제약산업의 경쟁제한적 제도개선을 위해 시판후 조사(PMS), 실거래가상환제, 공동마케팅 등 7건의 제도개선과제를 발굴, 복지부에 제시함으로써 제도개선 의견제시 건수도 목표치(5건) 대비 140%를 달성했다.
공정위는 제약사 리베이트 건은 외국사례가 없어 위법성 판단 등 법논리 구성에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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