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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감별, 낙태보다 중죄인가?…의료법 모순"

고신정
발행날짜: 2008-09-10 12:25:40

장석일 이사, 과잉금지원칙 위반…처벌규정 삭제 요구

태아성감별고지를 전면 금지한 의료법 규정에 대한 개정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성감별고지에 대한 의료인 처벌규정을 전면 삭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산부인과의사회 장석일 총무이사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태아성감별 입법공청회'에 앞서 공개한 토론문을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장 이사는 먼저 현행 의료법 개정안이 낙태보다 태아성감별 고지에 더 큰 형벌을 내리도록 하는 근본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한 낙태를 막겠다는 입법취지는 물론,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것.

실제 현제 의료법에 따르면 △태아성감별 및 고지에 대해서는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등의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낙태에 대해서는 2년이하의 징역,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에 한해 면허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 이사는 "현행 의료법은 생명에 대한 위해로 사회적 비난의 가능성이 높은 낙태보다,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정도의 성감별 고지에 더 중한 처벌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부당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남아선호사상이 상당히 불식됐고 태아생명보호에 대한 사회 인식도 달라진 상황에서 이 규정의 정당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시기불문…태아성감별 및 고지행위 처벌규정 삭제해야"

장석일 이사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희석되었다는 점과 해당 규정이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 태아부모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헌재의 결정을 고려할 때 태아성감별 고지에 따른 의료인 처벌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처벌 규정 폐지 주장이 낙태를 합법화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 "낙태행위로 인한 법익침해행위에 대해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면 낙태죄 규정을 강화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태아성감별고지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규정들에 대해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와 태아 부모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이에 덧붙여 입법자(국회, 정부)로 하여금 2009년 12월31일까지 새 입법을 마련하도록 언급, 의료법 개정안 논의에 불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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