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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장기농성 벌인 노조간부에 유죄 판결

발행날짜: 2008-09-20 06:49:29

대구지법, 영남대병원 장기농성 12명에게 징역-벌금형

직제개편에 반발해 병원 로비에서 장기농성을 벌였던 보건노조 간부들과 민주노총 간부들이 모두 이에 대해 형사책임을 지게됐다.

법원이 이들의 집회를 모두 업무방해로 판단,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부는 최근 업무방해 및 폭력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건노조 영남대지부장 및 민주노총 사무처장 등 12명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9일 판결문을 통해 "업무방해는 그 악의적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돼야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며 "해당 기관의 업무에 방해될만한 염려가 있는 모든 행동은 모두 업무방해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쟁위를 진행했으므로 업무방해와 관련한 형사책임을 물어선 안된다는 노조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한 것.

재판부는 "종합병원의 특성상 점심시간에도 병원진료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며 "점심시간을 이용해 쟁위행위를 했다하더라도 결국 업무수행에 방해가 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노조측의 쟁위행위와 그 목적 자체도 형법에 어긋났다고 지적했다.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쟁위의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노조의 쟁위행위의 목적은 팀제개편과 병원장 퇴진이었다"며 "이는 경영권에 전속된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형법에서는 쟁위가 이뤄졌을 경우 폭력이 없어야 하며 재산권과 조화를 이룰 것을 명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노조측은 쟁위가 업무방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농성을 지속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노조측의 쟁위행위는 목적에서도 적법성을 상실했을뿐 아니라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도 정당성이 없다"며 "이에 따라 노조는 폭력과 업무방해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에 불구속 기소된 보건노조와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지난 2006년 영남대의료원이 직제개편을 진행하지 이에 반발해 농성을 시작, 수개월동안 병원측과 극한 마찰을 겪어왔다.

이후 장기농성을 견디지 못한 영남대의료원은 결국 노조 관계자들을 업무방해와 폭력 등에 대한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노조 지부장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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