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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사 제도 반대 안마사 자살시도

발행날짜: 2008-09-30 16:26:57

시각장애인 4층 옥상서 투신…의식불명 상태

피부미용사 제도에 반대하던 시각장애인 안마사 홍모 씨(37세)가 30일 새벽 4시경 안마사협회 인천지부 건물 4층 옥상에서 투신했다.

옥상에서 투신, 자신의 반대입장을 드러낸 홍씨는 마침 길을 지나가던 학생에 의해 발견, 인천 길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 중이나 의식불명상태다.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됐던 안마업이 피부미용사가 배출되면 시장이 위협을 받아 생존권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던 터에 언론에서 안마시술소를 성매매업소로 치부하자 이에 분개, 결국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마사협회 측은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피부미용사의 '전신마사지 허용, '헌법재판소의 안마사 자격 제한 위헌 소송' 등 극도의 혼란과 긴장 속에 있다"며 "100여개소의 불법 성매매 업소를 안마시술소로 잘못 보도해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선의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가 피부미용사의 전신마사지를 허용한 것은 안마를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것과 같은 조치로 이를 중단해야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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