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학교와 산업장에 배치될 보건교육사 신설에 대해 보건의료단체들이 시행 유보를 요구하고 나섰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의협과 병협, 치의협, 한의협, 간호협회 등 5개 단체는 보건교육사 국가자격 신설에 대한 입법예고에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정안을 유보해 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9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통해 학교와 산업장, 보건소에 배치될 보건교육사 국가자격 신설을 골자로 한 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보건교육사의 주요 업무 영역은 △보건정보 수집 및 분석 △보건교육사업의 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 △건강관련 기업에 건강정보 및 홍보담당 △보건의료기관에서 일반 환자 및 가족 보건교육 △산업장에서 근로자 건강증진사업 수행 △학교보건교육의 실시와 지원 △노인요양 및 수발서비스에서 건강교육 및 상담 등이다.
이에 대해 의협 등 보건의료 5개 단체는 “이번 개정안은 보건교육사 국가 자격인증과 업무범위, 활동영역 등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서 “1~3급의 구체적인 업무범위 구분과 역할 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질병예방의 업무는 의료행위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1급 보건교육사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의료인에게 국가시험 없이 보건교육사 1급 자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건교육사의 주요 업무인 보건교육 내용이 건강에 유익한 행위 및 기타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등 범위가 불명확하다고 말하고 “더욱이 의료법상 의료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업무영역을 침범할 우려가 있다”며 명확한 업무설정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보건교육사가 보건소와 산업장, 학교 뿐 아니라 추후 의료기관에 배치될 우려가 크다”면서 “의료인의 질병예방과 의료상담의 급여를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보건교육사의 이러한 행위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의협 등 5개 단체들은 이번 건의에 대한 개정안 반영여부를 모니터링하면서 향후 대책을 논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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