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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치료사 의무 배치·병상기준 신설 반대"

이창진
발행날짜: 2008-11-03 11:25:07

의협, 정신보건법 개정안 의견제출…간호조무사 대체 ‘찬성’

정신과 의료기관에 작업치료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개정령안에 대해 의료계가 강력한 반대의 뜻을 표명하고 나섰다.

3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정신보건법 시행령 개정령안 중 작업치료사 의무적 배치와 병원급 시설기준 신설 등을 반대하는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10월초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 강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한 정신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의협 등 관련 단체에 의견조회한 바 있다.

의협은 각 시도의사회와 신경정신의학회, 신경정신과개원의협의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복지부에 의견을 제출했다.

우선, 개정안에 신설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를 총병상수의 100분의 30미만이 정신과인 병실. 다만, 환자 49인 이하 입원 가능한 병실을 가진 경우를 포함한다’는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의협측은 “정신병원과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의 구분은 현행과 같이 정신과 진료만 하는지 타과 진료도 하는지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과도한 병상수 설치의 부당성을 피력했다.

특히 ‘작업치료사 의무적 배치’ 조항에 대해서는 “다른 전문요원과 달리 30인에 대한 작업요법을 위해 반드시 작업치료사를 두도록 하는 것은 추가 규제”라면서 “작업치료사는 의료기사도 아니므로 간호사 등에 의해 작업치료 업무를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정신병원의 시설공동이용 조항에 뇌파검사 및 심전도실, 임상검사실, 방사선실을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해 줄 것을 주문했다.

기록의 작성·보존의무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항목도 인적사항을 주소와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법조문으로 명확하게 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달리 입원환자 5인 미만 또는 외래환자만을 진료하는 정신과의원의 경우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하는 항목은 ‘찬성’ 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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