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외국환자 유인·알선' 의원입법 추진

고신정
발행날짜: 2008-11-06 17:24:27

김동성 의원, 법안 발의…정부 의료법 힘실어주나 '관심'

국내 의료기관들의 외국인 환자 유인·알선행위를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됐다.

이는 정부 의료법 규정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국회 심의를 앞둔 의료법 개정안 처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에 한해, 국내 의료기관도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무분별한 환자유치 경쟁 등을 막기위해,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관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동성 의원은 법안 발의와 관련 "세계 각국이 적극적인 외국인 환자 유치활동을 벌이면서 의료관광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라면서 "이에 국내 의료기관도 해외 환자 유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