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국회, 상기국감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하는 국회 개혁방안이 제안됐다.
국회운영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의 골자는 '상시국회 구현'으로 늘 일하는 국회, 함께 생산하는 국회, 국민을 위하는 국회를 핵심목표로 삼았다.
구체적인 실현방안으로는 먼저 상시국회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짝수 달에만 개회하도록 되어 있는 임시회를 매월 개회하여 국회가 연중 상시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현재 국회의장이 원내대표들과 협의해 정하도록 되어 있는 '연간 국회운영 기본일정'을 국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해, 국회의 주요 운영 일정 협의 절차가 공식화·제도화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상시 국회를 전면적으로 도입함에 따라 국정감사 또한 상시 국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정기국회 기간인 9월달에 모든 위원회가 동시에 일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정감사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2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시기와 횟수를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
특히 상설소위원회 중심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감 때마다 지적되어 온 '몰아치기식 국감', '수박 겉핥기식 국감'의 문제점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제도개선자문위는 현재 본회의의 의결을 통해서만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국정조사를 상임위원회의 의결만으로도 상임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정조사가 여야간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임위원회 중심의 상시 국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재 법안심사소위, 예산심사소위 등 기능별로 구성되어 있는 소위원회 제도를 전면 개편해 주제별·내용별로 소위원회를 상설적으로 운영하도록 상설소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했다.
제도개선자문위 심지연 위원장은 "동 개선방안들이 이번 정기국회 기간중에 국회법 등 관련 법률에 반영되어 제헌 60주년을 맞아 새롭게 출발하는 제18대 국회가 지금까지 고착화된 정치 관행과 국회운영제도의 틀에서 과감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면서 여야의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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